노동부,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대책 마련ㆍ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www.molab.go.kr)는 백화점, 할인마트의 판매원, 계산원 등 근무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사업주는 고객서비스 우선이란 생각이 앞서 의자 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건강권 요구에 소극적이다. 거기에 정부도 유해물질 중독 등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 행정력을 투입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백화점, 대형할인점에는 약 38만4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판매ㆍ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만4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을 비롯해 하지정맥류, 무릎ㆍ발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노동부는 “주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사업주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정책방향 및 환경개선사례 등을 홍보하고 정책이행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며, “또한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소재 사업장의 대표ㆍ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관련내용을 지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객인 국민인식 변화를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는가 하면, 전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통해 의자 비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 관련 사업장에 보급하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을 KOSHA Code로 제정해 그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거기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구입비용의 지원 등 재정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서비스 업종 근로자의 건강보호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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