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47.2%로 최다, 신분도용 14.5%, 폭력 순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 위원회 심사 거쳐 확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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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주민등록위’)는 피해를 본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해 마련됐으며,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검색해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해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는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에 근거해 조사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 중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 6자리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됐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지난 5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의결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지난 2017년 5월에 출범한 주민등록위는 2017년 5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여 기간에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으며, 211건은 심사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위한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203명(3.8%)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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