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통안전공단]
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제도화 연구, 드론 식별체계 도입,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항공 안전 관리 노하우와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기반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건설, 드론교통관제 및 불법 드론 대응시스템 구축 등 공항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미래 항공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실현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분야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공항 내 시설과 항공기의 안전 보장 및 강화를 위해 불법 드론 출현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 등 기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력 양성·교류, 관련 행사(올림피아드, 박람회 등) 협업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과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운용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국민이 행복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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