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용, 선불폰이 후불폰의 7배
전혜숙 의원 “비대면 개통 제한, 현장 개통하도록 강화 필요”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선불폰은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지=utoimage]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중 선불폰이 전체의 87%(12,9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수는 2019년 2,967건(97.5%), 2020년 5,658건(89.9%)이며, 올해는 9월까지 4,294건(79.2%)이 차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회선 수는 246만 건으로, 선·후불 요금제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회선 7,052만 건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선불폰은 후불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과기정통부 등 8개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분야 주요 10개 대책을 발표하며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선불폰을 개통할 때 ‘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증을 바꾸어 개통을 신청했음에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 어려움 없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으로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선불폰 개통 조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