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별 열람 방법[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반면, 이용약관은 가입자인 국민의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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