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 위한 AI의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 필요

2021-09-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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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10개 주요 정책은 ①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②전문체육 분야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④자살예방 정책 ⑤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⑥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⑦노사관계 지원 정책 ⑧코로나19 대응 정책 ⑨국제결혼 지원 사업 ⑩생활체감형 정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개선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인공지능(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주요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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