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버 등 29개 보안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전면 개정... 2일 시행

2021-04-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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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유관기관 제안 437건 반영,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정원이 공공분야에서 민간 IT 보안제품을 도입할 때 보안검증 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utoimage]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화벽·바이러스 백신 등 IT 보안제품이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여러 보안기능을 규정한 문서로, IT 보안제품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검증(보안적합성 검증 등)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그간 보안적합성 검증 및 국내용 CC(common criteria, 공통평가기준) 인증을 신청한 업체들에 한해 개별 확인이 가능했던 ‘보안요구사항’을 이번에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개(4월 2일)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IT 보안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맞춰 2019년 7월부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업계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529건의 기술제안을 받아 이중 83%인 437건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기존 22개 제품에 한정됐던 보안검증 기준을 29개(공통요구사항 2·제품별 요구사항 27)로 확대했으며,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도 내놓았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할 경우 명확한 보안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제품 유형을 결합할 때에도 각각의 제품별 보안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활발한 기능 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제품별 보안검증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각급 기관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 제품 개발을 주저했던 업체들은 다양한 신종 제품을 양산 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IT보안제품 개발이 촉진되어 국가·공공기관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정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보안기준에 따라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재인증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2년 두기로 했다.


▲개정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목록[자료=국가정보원]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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