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자체 점검이란 민간 차원(특정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체 등)이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소방시설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2월 초 자체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18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표본검사 결과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 여부는 정상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도내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등 20여명을 초청해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내실화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초 표본검사 결과와 병행해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자체 점검 시 내·외부적으로 현 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관련법령 해석상 난해한 부분에 대해 업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자체 점검 시 필요한 대상물 도면 등 소방시설관리업체 공유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로 도내 관리업체가 기준인력 우선 확보와 덤핑 수주 금지를 통한 점검비용 현실화 등 상호 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내 소방시설업 관리업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 시 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별 소방관서는 개정 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자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책임 점검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주 등 관계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체 점검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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