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나오면 프라이버시가 종국 맞을라

2017-11-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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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에 동원되는 영상 분석 기술, 사법 기관에 응용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있어... 현재 법 체계만으로 충분치 않아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델라웨어 경찰들이 스마트 카메라를 배포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소식이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영상 분석 기술을 동원해 난민, 납치된 아동, 실종된 인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해내기 위함이다. 스마트 카메라가 차량 번호 등 차량의 외관적인 특징들을 찍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수상한 점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고 한다.


[이미지 = iclickart]

스마트 카메라는 코반 테크놀로지스(Coban Technologies)에서 개발, 배포했다. 코반 테크놀로지스의 데이비드 히노조사(David Hinojosa)는 “요즘 말로 ‘약 빤’ 블랙박스”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영상분석 기술과 자꾸만 결합되는 커다란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딥사이언스(Deep Science) 역시 인공지능과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도소매 매장에서 무장 강도 등의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메라로 총이나 마스크 등을 식별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딥사이언스의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는 다양한 곳에서 실험되고 있다.

딥사이언스의 공동 창립자인 션 후버(Sean Huver)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 탐지율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사건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닌 이상, 인간 모니터링 요원은 반드시 어느 순간 졸거나 집중력을 잃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이 기술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

보안 매체 시큐리티위크는 엔비디아(Nvidia)의 제품 관리자인 소랍 제인(Saurabh Jain)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IT 컨퍼런스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컴퓨터 비전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차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컴퓨터 비전의 핵심은 주위 환경을 알아보고 해석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시큐리티위크는 최근 이러한 기술이 학교와 호텔 등에서도 안전을 위해 기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사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빠르게 보안 근무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알려준다. 자율주행 기술이 학교와 도시, 건물의 안전을 꾀하는 데에 먼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후아의 아태지역 총괄 리오 마오는 물리 보안 매체 시큐리티월드와의 인터뷰에서 CCTV와 영상 감시 장비를 팔던 기업인 다후아가 이러한 기술에 힘입어 최근 ‘스마트시티’라는 ‘환경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기술의 정교성만으로는 사업을 벌여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통째로 구성해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통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 분석과 안전 제공이야말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런 류의 기술을 배포하는 기업들은 사법 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한다. 러시아의 스타트업인 비전 랩스(Vision Labs)에서 근무하는 바딤 킬림니첸코(Vadim Kilimnichenko)는 시큐리티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은행이나 일반 기업들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사법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한다.

다후아의 리오 마오 역시 “정부나 사법 기관과 다후아의 관계는 기술 제공 및 법률 상담일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안전한 도시 계획에 있어 다후아는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가진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끔 기술 테스트 용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고객사의 영상 자료를 활용하곤 하지만, 내부적으로 처리될 뿐이고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는 “이러한 기술이 너무 빠르게 개발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사법 기관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기술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법체계 자체가 아직 기술을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부보다 기업이 더 적극 추구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고지를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 법이 없다는 걸 활용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남용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먼저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다면 법이 느리게 개정되어도 피해를 낳지 않을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거나 새 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들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사이버 보안의 국제법 지침서인 탈린 매뉴얼의 저자 마이클 슈미트(Michael Schmitt) 교수는 “음흉한 생각을 가진 세력일수록 법이나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어 회색지대를 형성하기를 좋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법이 이래서’, ‘우린 법대로 하는데’라고만 말하는 기업을 오히려 주의해야 할 때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범죄를 먼저 막을 것인가, 프라이버시를 먼저 침해할 것인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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