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스팸문자, 메일 등에 시달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서는 스팸 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불법 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스팸 상담과 불법 스팸 대응 방법, 불법 스팸 신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스팸 신고 처리 절차
- 스팸 신고 : 국번 없이 118, 홈페이지(spam.kisa.or.kr), 스팸캅(간편신고 프로그램), 휴대전화 단말기 간편신고 서비스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 신고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
- 신고 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의뢰
※스팸캅(SPAMCOP)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불법 스팸 신고 프로그램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스팸캅은 개인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단말기 간편신고 서비스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된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의 ┖신고결과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 휴대전화 광고 수신 거부 서비스
성인·대리운전 사업자가 광고 발송 전,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스팸을 신고한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광고발송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번호는 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단지 사업자의 광고발송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법률적 강제 사항이 아닌 사업자 자율로 시행되며, 성인·대리운전 스팸 신고 이후에도 해당 광고를 재수신할 수 있다. 성인(무선인터넷·음성정보서비스(060) 포함) 및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 수신 시 불법스팸대응센터 수신거부서비스 메뉴에서 수신 거부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24시간 이내 반영된다.
△ 스팸 방지 수칙
휴대전화 스팸 방지 수칙
1.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2. 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3.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4.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5. 불법 스팸은 휴대폰의 간편 신고 기능 등을 이용해 e콜센터 ☎ 국번 없이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이메일 스팸 방지 수칙
1.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2. 미성년자는 포털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하기
3. 불필요한 광고 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기
4.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5. 불법 스팸은 e콜센터 ☎ 국번 없이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 스팸 수신 거부 방법
- 수신한 광고성 정보 내에 표기돼 있는 수신 거부 방법에 따라 수신 거부
※ 수신 거부 방법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로그인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 해지 혹은 수신 거부 체크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juminProcAgree.do)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 확인 후 로그인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 해지 혹은 수신 거부 체크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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