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CCTV 영상에 대한 암호화는 가능합니다. 영상 자체에 대한 암호화는 기존 DB 암호화 제조사 등에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을 이용해 CCTV 영상 데이터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는 VPN을 이용해 전송구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호화 시 용량 증가에 따른 전송 트래픽 증가와 암·복호화 수행 시의 성능 저하를 감안해 적용해야 합니다.
[오원철 유니포인트 부장
(k5172@hanmail.net)]
일반적으로 CCTV는 ‘녹화→저장→전송, 출력’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전송 시 암호화 전송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가 막상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 CCTV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관련 암호화에 관련해 시장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 영상 전송 시 암호화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는 특정 솔루션이 필요하며, 국내 일부 기업에서도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CCTV 영상 전송시 암호화를 할 경우 솔루션 사용 등을 위한 추가 비용과 실제 상황과 영상 간의 시간 차이가 다소 발생합니다. 위의 두 가지 단점을 감수한다면 CCTV 영상 암호화 전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현재 대부분의 IP 카메라(네트워크 CCTV)에는 암호화된 영상 전송을 위한 SSL 모듈이 탑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CTV 시스템은 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 영상을 인코딩, 전송, 저장하는데 대부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데이터 채널 보안을 위해서 설계된 SSL 암호는 CCTV와 서버에 처리 속도 저하, 대역폭 감소 등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영상의 코덱 인코딩 특성(H.264, MPEG-4 등)을 고려해서 CCTV에서 실시간 암호화가 가능한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 CCTV에 연동 시험을 마쳤습니다.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kimgw@etri.re.kr)]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