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 칼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중요성

2016-04-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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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주체인 개개인의 역할 더욱 강조돼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에 대한 완전한 권한 부여 필요


[보안뉴스=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을까? 메신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텍스트로부터 녹음 파일, 셀카, 사진,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전자 메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보내어지고 저장되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양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전문 연구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09년 한해에만 생산된 데이터가 과거 5,000년 동안 만들어진 데이터양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고(AlphaGo)의 광풍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간 일상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ICT 기술에 대해 흔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 문명 발달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관된 기술 소개 및 미래 예측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어렴풋하게나마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 등의 전문용어에 대한 배경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은 단지 영화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컴퓨터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지불식 간에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이제 인간 고유 영역인 창의성에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인공지능 컴퓨터의 핵심기술인 심층학습(Deep Learning)은 이미 1980년부터 시작된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에 기반해 설계된 개념이다. 최근 이것이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빅데이터를 들 수 있다.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 특히 SNS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다량의 자료와 태그정보들 모두가 종합되고 분석되어 학습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기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나 이는 결국 인간이 그간 축적해왔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학습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습능력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봇 ‘Tay’ 가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인종 및 성 차별, 극우주의적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가동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Tay가 세뇌과정을 거치면서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욕설과 비방정보를 받게 되자 악의적인 정보들을 정답이라고 오판한 것이다. 즉, Tay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심층학습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므로 학습결과는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흔히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ocial Networking)으로 불리는 ICT 기반 초연결사회는 많은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구성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활발해지며, 지능화되고, 개별화된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항상 연결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원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함으로써 재미를 추구하고, 함께 공감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도감 있는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빅데이터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활용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용자 지향(수요자 지향)의 커스트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정보기기들은 사용자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수집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자동화된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보다 많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생성, 수집, 가공, 분석, 공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취향, 성향, 취미, 식별 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됨을 의미하며 개인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관리·기술 등 다양한 방안이 고안돼 왔으나 실제 인터넷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져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처리·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반 네티즌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MS 서버에서 메일, 사진, 동영상, 통화 내용 등의 개인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왜 구글이, 애플이, 페이스북이 그들의 메신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FBI와 각을 세우고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가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가 전망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개개인의 인식여부를 떠나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슈머로서의 개개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 및 정지 요구권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의 제한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스스로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법·제도에만 의존한 최소한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요구와 서비스 차별화 등을 요구하는 범위로까지의 자기통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포털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의 가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 개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금전적인 혜택과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은 빅데이터의 결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 이면에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불편함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 정보의 합리적인 사용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주체인 개개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에 대한 완전한 권한 부여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래야만 한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사용되던 광고 문구 ‘의심이 안심입니다’를 일축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 _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부회장
(khrhee@pknu.ac.kr)]

필자소개_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을 지낸 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Post Doc(박사후 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생산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장, 일본 큐슈대학교 ICS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부회장,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자문위원장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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