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원’ 농협 텔레뱅킹 사건, 범인 검거 그러나...

2015-04-02 21:3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발신자번호표시 조작 신호 송출, 국내 뱅킹 시스템에 부정 접속
전자금융사기 국내총책·대포통장·자금관리 등 6명 검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4월 16일 시행...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해 피해자는 있지만 그 누구도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모씨(중국 동포)에 대해는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중국 총책이 중국 메신저로 한국 총책에게 인출지시
※ 中작업장에서 韓 피해자 전화번호로 변조, 농협 텔레뱅킹 부정접속
② 한국 송금책이 중국 총책에게 인출한 현금을 해외로 송금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 26일 22시 51분경부터 같은 달 28일 02시 18분경까지 중국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조한 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이체비밀번호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다.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2천만 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한 즉시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22개의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하고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했다.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지난해 7월 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최초 접수된 해당 사건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명을 2014년 9월 5일 검거한 후,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11월 21일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2015년 3월 11일부터 24일경까지 강원, 대전,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본건 범행 외 스미싱·파밍·대출사기 등 각종 사기범행을 공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도 검거했다.


▲검거 피의자


이들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47조 제1항 ‘사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피해자·가족의 휴대전화·PC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안카드 이미지나 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이 없어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전화가 발신자 번호표시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해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했다. 사건 당시, 범죄조직이 변조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조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한, 이들 범죄조직은 인맥을 통해 가입하기 쉬우나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윗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접선할 때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름·주거지 등은 알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찰청 주관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지난 1일 개최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조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통신사 미조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금융회사에서 구축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경찰청 측은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최종회 2015.04.05 02:45

"지난 6월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3월에야 검거했다는 건 너무 느린거 아닌가?
이런 이슈화된 사건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개인적인 피해 사건들은 해결이 가능한 건지 걱정????!

뭐~ 사기/피해를 안 당하면 좋겠지만, 이게 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지인테크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지오멕스소프트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엔토스정보통신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비전정보통신

    • 트루엔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투윈스컴

    • 경인씨엔에스

    • (주)우경정보기술

    • 성현시스템

    • 디비시스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유니뷰

    • 이오씨

    • 한국씨텍

    • 세연테크

    • 위트콘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카

    • 유에치디프로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트렐릭스

    • 엔피코어

    • 투씨에스지

    • 블루문소프트

    • 엑소스피어랩스

    • 시엔스

    • 워터월시스템즈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사라다

    • 아이엔아이

    • (주)일산정밀

    • 새눈

    • 앤디코

    • 유투에스알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에이치지에스코리아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엘림광통신

    • 모스타

    • 주식회사 알씨

    • 에스에스티랩

    • 에이앤티글로벌

    • 지와이네트웍스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티에스아이솔루션

    • 두레옵트로닉스

    • 엔에스티정보통신

    • 보문테크닉스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엔시드

    • 동양유니텍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