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안뉴스 김정완]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국가정보원 소관의 ‘국가정보원 설치법’이 제정된 지 14년만에 폐지됐다.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이 폐지된 것.
지난 1997년 12월 24일,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국가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 당시 상황과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는바, 국정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폐지법률 제·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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