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람페니콜, 19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 금지된 약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3일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11일자로 해당 물량을 불합격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19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PERDIGAO S.A, Est. SIF 18)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고기(검역 중에 있거나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예정인 닭고기)는 전량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산 닭고기는 금년 들어 112건 2,599톤이 수입되었으며, 그 중 해당 수출작업장에서는 20건 470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다. 이중 1건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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