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방위에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도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가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어떤 기관도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청문회가 평행선을 달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자료: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조사를 지시한 정부 조직은 어디냐”는 질문에 “그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레 “국가정보원”이라고 답했다.
쿠팡이 정보유출 피의자와 직접 접촉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당초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법에 따라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해 기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왜 정부가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김범석 의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쿠팡Inc 차원의 지시는 없었고, 최종 결정은 쿠팡 한국에서 내렸다”고 본사 책임과 선을 그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정부측 지시를 받은 직원이 누구냐”는 물음에 “정부 기관은 (유출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내부에도 알리지 말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저희에게 당부했다”며 답을 피했으나 정부 기관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이는 국정원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정원은 26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면서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로저스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도 반박하고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은 관련 법에 따라 국제 또는 국제 배후 연관 침해사건의 경우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증거물을 국내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 실수로 증거가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분석 결과는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들은 뒤 발표해야 하는데, 쿠팡이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쿠팡은 정부 기관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범정부 TF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 어느 기관도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쿠팡이 협조해야 하는 기관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단뿐”이라며 “정부 공식 조사 틀 밖에서 이뤄진 자체 조사 결과를 ‘정부 지시’로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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