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CCTV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로고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 빠르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가 도입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례와 근거 마련 여부 △사전조사 방식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설치 전 단계에서는 사전조사 대상이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됐는지, 설문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됐는지, 분석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살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CCTV 설치가 실제 성별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범죄 취약구역을 줄여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최소화한다.
설치 단계에서는 비상벨 설치 여부와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해 CCTV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1인 가구 대상 CCTV의 경우, 정보 유출 방지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 이후 단계에서는 정기 점검·모니터링,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관제센터 종사자 성인지 교육, 사건·사고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여부 등을 살펴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노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가진단형 평가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여러 정책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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