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 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올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와 은닉도구 [자료: 관세청]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관세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 수입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관세청이 그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이 있다.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를 적발했다.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됐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 회피 행위를 집중점검 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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