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N2SF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 보안 체계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신기술을 기관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모바일 등 11개 정보서비스 모델 해설서를 발간해,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 요소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자료: 소만사]
소만사는 이 가운데 도입·구축 문의가 가장 많았던 △생성형 AI 활용 △외부 클라우드·SaaS 기반 업무 협업 체계 △업무 단말 인터넷 이용 3개 모델을 선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각 모델은 세부적으로 업무 단말, 연계 체계, 인터넷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도입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와 특징을 정리했다.
업무 단말 영역은 안티바이러스, 취약점 점검, 파일 암호화, 유출 통제(DLP) 등 기존 보호조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성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계 체계 영역은 S등급 데이터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AI DLP,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SWG), CDS, PC 가상화(VDI) RBI, 인증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넷 영역에서는 사업자의 자체 감사로그, 계정·권한 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분석 리포트는 지난 10월 유지관리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됐으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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