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 해당치 않아 침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해 1793개 조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연관된 총 263개 조례 중 38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례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치법규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사례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침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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