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 인증 받은 IoT 제품, 독일에서도 인정한다

2025-09-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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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사물인터넷(IoT) 보안분야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해외인증 부담 완화, 사이버 보안 무역 장벽 극복 기반 마련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한국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IoT 제품은 독일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IS)의 ‘IT 시큐리티 라벨’(IT Security Label, 독일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MRA)은 비슷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이 서로 기준이나 기술요건 등 인증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 대상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IoT 제품이다.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받을 수 있다.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 역시 우리나라 ‘라이트’ 인증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등 3단계 보안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독일은 단일 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내 라이트와 베이직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한국과 독일은 인증제품 상호인정뿐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럽은 IoT 등 디지털제품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이번 독일과 협력으로 IoT 제품 보안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 유럽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유럽 내 제조강국 독일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EU 협력 발판을 다질 수 있으리란 기대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다른 국가와도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높여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제품 보안을 내세운 간접적 수출 장벽을 극복할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앞서 싱가포르와 IoT 보안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바 있다.

양국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상호인정약정 체결식을 가진 후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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