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페럼타워(3층, 서울시 중구)에서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1세션에서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법원, 개인정보감독기구, 다수 학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의 정보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닫아둘 것인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마치 on-off 스위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인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 형성 과정이 해외 법 또는 글로벌 규범을 국내법으로 급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 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성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와 관련해 ‘개인정보와 상속’,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 그리고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후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특히, 이 데이터 중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고인의 사망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의 내용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두 법률의 집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페이스북(메타)의 최종이용자 데이터 결합과 관련된 경쟁법상 착취남용 사건 등 최근 유럽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서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의 사전적인 합의와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그 전망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와 공익’, ‘가명처리’, ‘인공지능’ 등 최근 첨단기술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는 일정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공익 간 조화 방안을 사이버 안보와 언론의 관점에서 모색할 예정이다.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명처리의 안전성보다는 생성된 가명정보에 관하여 규제적용의 예외를 설정하는 체계라는 문제의식하에 가명처리 개념의 재검토 및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대국가적 공권으로, 사인 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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