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유무, 법률상 증거 자격, 증명력 중요
디지털 증거물 취급 시 각별한 주의 요구...디지털 증거물 인증 중요성 커져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경이 용이하다 보니 전문가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도한 조작이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이 중요한 이유다.
▲디지털 증거 취약성 예시[이미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은 △삭제 및 위·변조, 전송이 용이한 취약성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모호한 복제 용이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전종주 연구사는 ‘국가디지털포렌식 워킹데이 2024 코리아 디지털포렌식서밋(K-DFS) 디지털포렌식연구회 최종워크샵’에서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경이 용이하다”며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파일 속성이 변경돼 디지털 증거물을 취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형사소송법)는 △증거능력(증거의 허용성) △증거로서의 자격유무(증거의 허용성) △엄격한 증명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법률상의 증거 자격 △증명력이 요구된다.
전종주 연구사는 “증거 자격은 법률상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자유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증명력은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 무결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와 디지털 인증 시스템(Authentication Digital Syste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의 디지털 인증 건수 화면[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의 디지털 인증 건수는 하루 기준 103건, 총 562,667건이며, 인증서 발급 건수는 하루 기준 95건, 총 171,816건이다. 발급을 많이 받는 파일 유형은 캡처 4,957건(38%), 사진 3,963건(31%), 외부파일 2,960건(23%), 영상 979건(8%) 순이다.
전종주 연구사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AS)을 이용한 카메라, 녹음 음성파일, 캡처 등 파일에서 전자지문, 시간정보, 위치정보, 사용자 ID 등 메타정보를 추출해 인증을 요청한다”며 “요청받은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버는 원본을 검증해 인증서로 출력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 확인서와 인증시점 확인서[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본 검증에 대해 그는 “인증정보자료 보관 증거물 조회와 검증, 당일 인증데이터 취합, 전자지문 추출을 거쳐 신문, 관보 등 오프라인 매체로 인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외부파일 시점 확인의 경우 수집 즉시 인증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 등록-> 전자지문, 메타정보 추출-> 시점확인 요청-> 시점확인-> 시점확인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점확인과 관련해 그는 “시점정보자료 보관 증거물 조회 및 검증을 통해 당일 인증데이터를 취합했다”며 “전자지문을 추출해 오프라인 매체로 인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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