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빙자한 사기조직 80명 검거

2024-1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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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게 투자권유 전화한 것을 단서로 수사해 50명으로부터 23억 원 편취 조직 검거
사기조직 등에게 대포 유심 2천여 개를 공급한 유통조직 검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수집 개인정보 DB 사무실 운영자 등 추가 검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를 빙자한 사기조직 8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미지=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에 걸쳐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 등 사기조직원 16명(구속9),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소를 단속,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하는 등 △투자사기 조직, △사기조직에게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 및 유통조직 31명(구속4), △개인정보 DB 유통책 등 총 80명(구속13)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사기조직 총책 A 등 16명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2023년 10월∼2024년 5월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공모했다.

위 사기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B 등 31명은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수개월 동안 외국인 명의 대포 유심 1,980개를 개통한 후 유통했다. 또한, C 등 33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음성광고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직장·4대 보험가입 여부, 대출·재산상황 등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약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유심은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당 17만 원을 받고 유통했으며, 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1,980대 중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343대의 전화번호는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해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투자나 주식리딩업체 가입비 등으로 손실을 입은 금액을 보전해준다’고 접근한 뒤, 위조된 손실보전 확인서·가명 신분증 등을 전송해주며 안심시켰다. △이어 소속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개한 후, ‘무료체험수익’이라며 매일 1만 원씩 3∼4일에 걸쳐 송금해주며 환심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반환할 예정이며, 매일 1%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고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①콜센터 사무실 개설 → ②음성광고 발송 등 무작위 전화연결 → ③‘OO저축은행’, ‘OO금융’ 등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및 저신용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직장·4대보험 가입여부, 대출 상황, 재산정도, 휴대전화 개통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현금 받고 판매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개인정보 DB유통 조직은 “OO금융입니다. 필요한 자금 저금리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음성광고를 수십만 명에게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약 1만 원을 받고 유통했다. DB수집·유통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대전 거주 D씨(20대, 여)는 2023년 10월경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리딩업체 OOO 팀장’으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금 포함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매월 70만 원의 대출이자를 상환 중이다.

△서울 거주 E씨(70대, 남)는 2023년 10월경 같은 내용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해 투자했다가 약 2억 원을 편취당했고, 사기조직원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지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타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우롱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투자금 없이 체험만으로도 수익금을 주겠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전화로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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