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온라인 교육,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변리사의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협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KISA 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KISA]
최근 기존의 닷컴(.com), 닷케이알(.kr) 도메인과 함께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제삼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도메인이름 분쟁 건수는 지난해에만 6,1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했다.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건은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도메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스쿼팅이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분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홍보와 국내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대해 △정기적인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행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최근 K컬처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스쿼팅과 피싱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ISA와 대한변리사회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강화해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회는 더 많은 변리사들이 기업의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 문제에 관심을 두고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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