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

2024-07-08 14:45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개인정보 보호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위촉식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처리방침 평가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올해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 추진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다.

이에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①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②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7개 분야는 ①빅테크, ②온라인 쇼핑, ③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④병·의료원, 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오버더톱 서비스, OTT), ⑥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⑦인공지능(AI) 채용이다.

평가 결과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해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제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100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30명)’를 구성했고, 오늘 위촉식 이후 지표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여진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자격요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재직자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해 윤여진 과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라며, “특히,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관,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유니뷰코리아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이노뎁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지오멕스소프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지인테크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프로브디지털

    • 인텔리빅스

    • 경인씨엔에스

    • 트루엔

    • 성현시스템

    • 세연테크

    • 비전정보통신

    • 디비시스

    • 동양유니텍

    • 스피어AX

    • 투윈스컴

    • 아이리스아이디

    • 한결피아이에프

    • 유에치디프로

    • 위트콘

    • 주식회사 에스카

    • 포엠아이텍

    • 세렉스

    • 안랩

    • 이글루코퍼레이션

    • 엔피코어

    • 시만텍

    • 트렐릭스

    • 스텔라사이버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미래시그널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유투에스알

    • 아이엔아이

    • (주)일산정밀

    • 새눈

    • 에스에스티랩

    • 이스트컨트롤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티에스아이솔루션

    • 넥스텝

    • 한국씨텍

    • 두레옵트로닉스

    • 에이티앤넷

    • 넥스트림

    • 에이앤티글로벌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엘림광통신

    • 보문테크닉스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신화시스템

    • 휴젠

    • 이오씨

    • 글로넥스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커뮤니티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