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결합전문기관: 한국정보인증, 케이씨에이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롯데이노베이트가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재지정 및 지정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된 곳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정 유효기간: 2024. 6. 30. ~ 2027. 6. 29. (3년)), 롯데이노베이트(지정 유효기간: 2024년 6월 30일 ~ 2027년 6월 29일(3년))이다. 이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 기준으로 3년이다.
결합전문기관이 취소된 곳은 한국정보인증, 케이씨에이다. 지정 취소일은 30일이며, 취소 사유는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해당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