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30대 여성은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법 등으로 구속...검찰 송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육군 소속 간부가 최근 군 인트라넷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전역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마약류를 처방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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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 형사과 형사과장에 따르면, 한 육군 소속 40대 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9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빼낸 뒤 이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 간부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30대 여성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남경찰서는 육군 간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함께 붙잡힌 여성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주민등록법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육군 간부는 군 수사당국에 인계해 군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일반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맡을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벌칙)에 따르면 ‘제60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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