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1] 위기가구 발굴 위한 AI 활용에 개인정보 제공해도 될까?

2024-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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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사례 조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 사회복지사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가능
지자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AI 서비스 사업자 교육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해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사례를 공유한다. 기관과 기업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진행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례를 조명했다. ①인공지능(AI) 활용 ②보이스피싱 예방 ③영상정보 활용 ④개인정보 활용 거절 편으로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은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최근 고독사나 은둔 청년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떠오르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2’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마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44종 정보를 받고,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말 복지와 안전을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굴 대상 가구가 늘어나자, 방문·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방안으로 ‘AI 사회복지사 서비스’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활용해 긴급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방안이다. AI를 활용해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긴급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44종 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 시, 제3자인 AI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문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AI 사업자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이전해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안전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AI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 AI 사회복지사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AI 서비스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업무 일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자정부’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자정부란 행정·공공기관 업무를 전자화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18조2의 1항’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법 26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AI 서비스 사업자를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때 상담내용 분석 및 긴급위기가구 선별·통보 등의 과정에서 유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AI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를 수행할 때 경험·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필요인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항’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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