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 △커머스코리아 △핌즈 이상 3개 사업자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셀러툴은 오픈마켓과 판매자 간 연동을 통해 판매자 업무인 상품등록·주문관리 등을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셀러툴 업무 흐름도[이미지=개인정보위]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링커지앤씨(샵링커) △샵플링 △신세계아이앤씨 △셀러허브 △셀메이트 △커넥트웨이브 등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해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신규 참여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구매자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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