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기술 이용해 총선 후보 비난 영상 제작·유포 적발

2024-04-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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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기술 이용해 총선 후보자 비난 영상 제작…유포 악용사례 적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 이용해 선거운동 관련 영상 제작, 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특정 정치인이 총선 후보자를 비난, 조롱하는 가상의 영상을 제작해 유포 및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경찰청]

딥페이크란 인물의 얼굴 등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된 것. 경찰청은 “특정 정치인이 총선 후보자를 비난, 조롱하는 가상의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며 “딥페이크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악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1. 딥페이크 선거법 위반 처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영상 등을 제작, 게시 등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투표 인증샷 관련 처벌
투표 안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 등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그 밖의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
이외에도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보자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거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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