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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는 알뜰폰 시장... 신분증 스캐너 도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 있을까

2024-01-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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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고객용 회선 중 알뜰폰 비율 15.2% 달해
신분증 스캐너, ‘신분증 무단 복사’ 및 ‘개인정보 도용’ 차단 목적
통신3사는 2016년 9월 도입 완료...알뜰폰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 4월 본격 시행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알뜰폰(MVNO)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피해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피해자는 본인 명의로 피해가 일어나는 사실조차 모르고 당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알뜰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알뜰폰에 대해서도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추진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고객용 통신 회선 수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5,623만 2,124개로, 이 가운데 통신 3사는 4,763만 725개, 알뜰폰(MVNO)은 860만 1,399개(2023년 12월 발표)였다. 특히 최근 들어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알뜰폰은 2018년 12월 608만 2,652개를 시작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고객용 회선 수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다.

경찰청이 2022년 12월 말에 밝힌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8~10월) 결과를 보면 △대포폰 20,030대 △대포통장 3,944개 △번호변작 중계기 5,231대 등이다. 대포폰의 경우 전년(2021년) 동기대비 범죄자 검거건수가 55% 증가했다. 이렇듯 범죄 조직원들은 통신3사 스마트폰은 물론 알뜰폰을 대포폰으로 활용해 다양한 범죄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3사에서는 대포폰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6년에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를 먼저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때 당시 알뜰폰 시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대포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실명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알뜰폰 시장에도 휴대전화 개통 전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스캐너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일임했다. 이에 <보안뉴스>는 KAIT 관계자로부터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소개하는 신분증 스캐너의 전체 흐름도[자료=KAIT]

Q. 알뜰폰 시장에서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신분증 무단 복사와 개인정보 도용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인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휴대전화 유통과 개통을 위한 공간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며, 판매점은 그 외의 점포를 말한다. 판매점은 일반적으로 통신3사의 로고가 함께 붙어 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쉽다.

대리점은 해당 통신사로 전용으로 출시된 스마트폰만 거래한다. 판매점은 통신사에 구분없이 모든 스마트폰을 거래하면서 알뜰폰도 취급하고 있다. 알뜰폰은 쉽게 말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선불폰이지만, 통신3사는 선불 요금제 자체가 없다. 다만 모든 판매점에서 알뜰폰을 취급하는 건 아니다.

기존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대리점으로 발송하고, 개통을 요청한 다음에 개통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악용해 위·변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하면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찍어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 해당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악용해 임의로 핸드폰을 개통, 대포폰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함께 신분증 스캐너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통신3사의 개통시스템으로 신분 정보가 넘어가 위변조 등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을 통한 알뜰폰 판매 유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Q. 알뜰폰 유통망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신분증 스캐너는 먼저 통신3사에서 2016년 9월 무렵에 도입을 완료해 적용 중이다. 알뜰폰 유통망에서도 신분증 스캐너 가동을 위한 시스템 준비는 끝났으며, 판매점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전국 모든 매장에 도입된 건 아니다. 곧바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을 뒀다. 판매점에서는 스캐너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스캐너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올해 3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4월부터는 모든 알뜰폰 시장에서도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시작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업체 분담금 납입 방식도 사실과 다르다. 다만 스캐너 구매하는 비용 이외에도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내 유통을 위한 구축비와 운영비가 있어 이에 대한 분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기는 했다.


▲2023년 통신 3사 및 알뜰폰 고객용 회선 수[자료=과기정통부]

Q. 온라인 구매 및 인터넷 개통에서는 해당되지 않는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알뜰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 셀프 개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신분증 스캐너 이슈와는 다르다. 셀프 개통은 홈페이지 전자서명을 인증받고, 유심을 꽂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분증 스캐너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만 해당하는 이슈다.

KAIT는 이번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개통에서 불거졌던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불법 도소매 영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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