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000명 소송에 소송금액은 100만원
2·3·4차 집단 소송 계속 이어질 전망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나로텔레콤 경영진은 자사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 8530만건을 전국 1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신규 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철민 변호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네이버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http://cafe.naver.com/hanarososong)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해 왔다.
유변호사는 26일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소송 참가자 6000명 중 1차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2·3·4차 소송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유변호사는 “법조인 출신의 박병무 전 대표가 법규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정보를 제3자(텔레마케팅업체)에 유출해 피해자들은 하루 수십통의 텔레마케팅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1인당 100만원의 청구금액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변호사는 “정통망법을 과거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관련 법조문들을 모조리 세밀하게 검토분석을 마쳤다”며 “그동안 구상한 변론 내용을 총정리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로텔레콤 측의 변론에 맞설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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