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내려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 7개 사업자에게 5,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이며, 이 중에서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G마켓, 옥션, G9 등 3곳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총 9곳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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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대한 조사처분은 올해 1월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중 주요 생활밀착 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ID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OTP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 ‘판매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판매시스템’에 접속할 때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지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감안해 하루 평균 방문자수 1만 명(랭키닷컴 기준) 이상인 오픈마켓 11개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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