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 앞으로 동의 없이 사진 저장 못 한다

2020-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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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으로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통해 얼굴 등 불필요한 영상정보 저장되는 사례 있어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위해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사진=utiomage]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11월 5일 발표했다.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 대상은 온도 측정이 있는 얼굴 촬영 카메라다. 적외선만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제외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해당 수칙을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카메라를 공공·민간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 이용해야 하며,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등)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보호위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호위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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