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떤 내용 담겼나

2020-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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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SW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2차)·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내용)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불이익행위의 신고 절차 등)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발주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 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①민간 자본·기술 활용 ②국민생활 편익 증진 ③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며, ①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 ②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소프트웨어 반출 거절 사유)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등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했다.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5개)하고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25개)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코로나19 상황을 고려)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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