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7.20)’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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