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방산기술보호 연구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세계 9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방 연구개발 과정, 수출 및 기술이전 과정 등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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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는 국가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 수출 대상국가 등은 기술 정보(문서 및 견본 등)를 보호하고 무기체계에 구현된 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고 약 4년이 지났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방산기술보호 정책과 기술 주요 동향을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관 조직과 법령에서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법의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은 2018년 국방기술보호국을 설립했고, 2019년에는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법의 대상기관이 준수해야 할‘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감사를 통합하여 ‘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변화도 생겼다.
실태조사 결과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에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 지침으로는 미비한 점들이 있어 정책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식별, 대상기관의 기술보호 조직, 실태조사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의 식별 주체, 시기, 방안 등의 표준 절차를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절차에 담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운영해온 보안조직이 있으며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술보호 조직과의 통합적 운영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방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사청 훈령‘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 통합된다면 현장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산업체 위주로 수행 중인 실태조사를 법의 모든 대상기관에 대한 실시 확대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기술 개발 분야에도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티탬퍼(anti-tamper)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SW 응용연구가 2019년 착수되었고, 무기체계 획득 단계(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에서 적용할 방산기술보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도 착수 예정이다.

▲방산기술보호 연구회 류연승 위원장[사진=류연승 교수]
무기체계 안티탬퍼 기술은 각국이 비밀로 보호하고 있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안티탬퍼 기술의 로드맵 수립 및 적용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과 인력도 방위산업기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는 컴퓨터가 통제하는 임베디드 시스템화 되고 네트워크 통신망에 연결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안도 갖춰야 한다. 무기체계 기술보호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기술들과 통합적으로 고려됐야 한다.
방산기술보호 연구회(위원장 류연승 명지대 교수, 간사 조형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과장)는 2017년 설립되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논문을 모집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8년에는 DTS(Defense Technology and Security)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에 특집호를 발간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방향’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0년에도 정례적인 학술행사 개최와 연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글_ 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방산기술보호 연구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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