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등 14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A(박사)를 검거해 3월 19일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격으로 이후 여러 대화방들이 만들어졌고, 2019년 9월경 등장한 피의자 A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A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A는 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A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이며,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했다.
A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과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A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였다.
한편, A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만 받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편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2019년 9월 수사에 착수해 약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가상화폐 추적 등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A의 신원을 특정했고, 3월 16일 피의자 A 및 공범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피의자 A는 최초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현재는 “박사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명확히 특정하고, 공범 피의자들에게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하고,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도 협업을 진행해 유포된 영상물 삭제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A의 검거사례는 텔레그램 내 범죄 척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수사 의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수사라고 평가한 경찰은, 국제공조를 다변화하고 가상화폐 및 텔레그램 내 추적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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