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가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발제를 듣고 있다.[자료: 연합]
이후 고 위원장은 SKT 유출 사고를 두고 “역대급 사건으로, 앞서 LG U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때와는 과징금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신고가 들어온 날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처분 시점은 다음 달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자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표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조사는 S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LG유플러스 조사 때도 민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고 2-3개월 후 개인정보위 처분이 나왔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라며 “SKT가 안전장치 가운데 제대로 못 한 게 어떤 부분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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