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 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 7개 사항을 추가했다.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전북·전남, 9월에는 대구·경북, 11월에는 경기도·부산·울산·경남·창원·제주도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로 시범 시행이 확대된다.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전국에 총 219대를 지정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처치를 시범 시행한 이후 1,047명에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확대 시행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키위 알러지가 있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빠져 숨쉬기가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그전에는 투여할 수 없었던 약물(강심제)을 투여해 상태가 호전되기도 했으며, 같은 월 서울에서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2유도 심전도 측정을 시행해 지도의사의 심전도판독 의료지도를 받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환자가 무사히 회복했다.
9월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안전하게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가 이뤄졌으며, 9월 대구에서 심정지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로 환자가 소생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가 이뤄진 전국의 구급 활동 사례를 분석해 시범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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