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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안티 드론 장비 ‘재머’...전파법 때문에 활용 못해

2019-10-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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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재밍...전파법에 따라 통신에 방해가 되는 장비는 불법
국내 원자력 발전소, 나쁜 드론 못 막는다...원전 인근 드론 출현 16건, 올해만 13건 출현
송희경 의원, 국감장에서 ‘재머(Jammer)’ 시연...“안티드론 장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 드론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비는 전파법에 막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원전 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무력화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 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지원이 필요하며,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트롤 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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