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
국가지점번호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표시체계를 국가에서 통일한 제도로, 산림·해양 등 비거주지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된다.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는 국가주소정보시템(KAIS)에 등록되고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도 정보가 공유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긴박한 사고의 순간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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