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저작권 포럼 8개국 참가 열띤 토론
최근 저작권 문제는 장르에 구분없이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이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아·태 저작권포럼이 10월 19일 서울 그랜드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OSP로 배포돼 심각한 저작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5가지의 사례를 들어 저작권 시비에 대한 설명을 하며 다양한 법적 해석을 곁들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형 포털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섬네일 형식의 이미지 공개는 공익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대형 사이즈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대형 포털은 자체서버에서 저장·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작품의 서버에 직접연결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법적해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 사진작가인 그레고리 콜버트(Gregory Colbert)는 지난해 6월 베스트셀러가 된 이레 출판사의 ‘인생수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대부분의 이미지가 자신이 촬영한 작품과 흡사했다는 것. 법원은 첫 번째 출판 이미지에 대해서는 콜버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기법 등으로 볼 때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외에 현재 방영중인 ‘태왕사신기’는 만화와 게임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바람의 나라’와 분쟁을 겪었고 한 유명가수는 뮤직비디오에 일본의 유명 에니메이션을 그대로 도용해 형사·민사상 가처분을 받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는 같은 장르에서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장르의 구분없이 곳곳에서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OSP는 계속해서 침해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일시적 저장’에 대한 여부의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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