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기준 104개, PIMS 인증기준 86개 통합해 ISMS-P 인증기준 102개로 일원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과기부 소관)’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방통위·행안부 소관)’가 통합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명칭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로 변경된다.
방통위는 4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기존의 ISMS 인증기준 104개, PIMS 인증기준 86개를 통합해 ISMS-P 인증기준은 102개(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3개 영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규제도는 고시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의 인증제도(ISMS 및 PIMS)로 신규·갱신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개정안은 방통위·과기부·행안부 공동으로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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