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분쟁 조정과 가해자 정보제공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6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소식을 갖고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범한 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7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업무와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나마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 고소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과 정보제공청구를 이용해 보다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1인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사이버 상에서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당정보의 삭제,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등의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조정안을 사건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의 제기를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운영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신명균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전하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곽영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염주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이종육(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4인이 위원을 맡아 도합 5인으로 구성됐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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