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LGU+ 및 LGU+ 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 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 신고된 도박 이미지 스팸 문자 예시[이미지=방통위]
2017년부터 9월부터 2018년 1월 21일 기간 중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 도박 이미지 스팸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 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해 스팸 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도박 이미지 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 과정, 불법 도박 이미지 스팸 전송 차단, 회선 이용 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 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 스팸과 같은 불법 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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