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부정당업자 5년간 참여 제재없으면 면제

201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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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계약방해, 허위 서류제출 등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담합·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업체가 큰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져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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