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6년) 11월,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채택하고 2017년 6월 1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인터넷 상의 주권과 안전 보호’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법...얘기만 들어도 어렵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심사와 안전평가
-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인터넷 제공자는 보안제품의 작동 방식을 중국 정부에 공개해야 하고, 데이터를 중국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실명제 도입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실제 신분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목적, 방식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핵심정보 인프라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반드시 중국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3)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 당국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제공자 등을 통해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인터넷 제공자 등이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수사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차단 및 전달 의무화
-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관련 조치를 수행하고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협조를 의무화합니다.
5) 네트워크(인터넷)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 네트워크(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표준의 강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합니다.
-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지속합니다.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