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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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권오갑] 기업은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한편으로는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를 특허 등록해 외부에 공개하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과 이를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이들 법이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보호받는 것이라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dreamstime


영업비밀은 누설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회사의 이익이 보호되고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 행위로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이나 ‘시간 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차지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
1.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은 주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와 영업비밀보호가 주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영업비밀로 성립되려면 ①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非公知性) ②생산 방법 또는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經濟的 有用性) ③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야(秘密管理性) 한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 필수이므로 간행물이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어서는 안된다.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성이 인정된다. ‘기술상의 정보’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기계의 설계도, 기계 운용 매뉴얼, 조작 방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혼합 또는 배합 비율, 회로도, 연구·개발 보고서 등 공업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이다. ‘경영상 정보’로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거래선, 신제품의 생산, 판매 계획,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 거래에 직접적인 필요 정보와 조직 정보, 재무에 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비밀관리성이 중요하다. ①비밀관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②이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 자료의 보관과 파기 방법을 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업비밀이 저장된 매체(서류, 도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시제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거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개별 근로 계약에 규정해 명확히 해야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비밀침해의 유형
1. 부정 취득 행위영업
비밀 부정 취득 행위란 절취, 기만,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발명 혹은 역설계, 역공정(Reverse engineering)에 의해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공중 박람회에서 공개된 완성품을 연구하고 관찰하여 같은 정보를 얻는 행위는 부정한 취득이 아니다.

2. 부정 공개 행위
계약 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 공개 행위라고 규정한다(제2조 제3호 라목). 부정 취득 행위가 그 취득 수단의 부정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부정 공개 행위는 비밀을 알게 된 과정이 아닌 사용이나 공개의 부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기업에서 임직원, 종업원, 연구원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실시계약 등의 계약관계에 의해 영업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또는 계약 중이거나 계약 종료 후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원래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쟁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지위를 받고 스카우트돼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가 이러한 침해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 악의 취득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마목에서는 영업비밀이 라목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이미 동종 사업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근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판결이 있다.

4. 사후적 관여 행위
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바목에서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자의 특례(제13조)를 두고 있다. 거래에 의해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바목에서는 다목과 같은 취지에서 제3취득자의 사후적 악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과정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한 후에 부정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dreamstime


권리보호와 비밀침해방지노력
1. 영업비밀침해행위 대한 구제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제11조), 신용회복조치 청구권(제13조) 등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가 경쟁사로 전직해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에 맞추어 금지를 구하는데, 그 기간은 통상 2년 또는 1년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한다.

2.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 서류를 별도의 서버나 보관함에 저장하고 서류에 ‘기밀(Confidential)’ 표기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저장 장소인 서버나 보관함에 허락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기술개발자의 접근은 접근범위를 나누고 비밀번호를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 해킹에 대비해서도 서버에 보안 프로그램과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는 영업비밀관리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준수 서약을 받고 보안 교육도 수시로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한다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 보안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수시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영업비밀보호 노력을 판단할 때 비밀관리성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만일 누설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다.
[글 권오갑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inkwon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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